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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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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