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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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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