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