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