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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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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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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