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도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8·4>
②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자동차도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도로를 개설하여 자동차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1·12·31>
1.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2.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
3.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⑤이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8·4>
⑥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와 자동차도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자동차도라 함은 자동차교통의 용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고속자동차국도를 제외한다)를, 일반자동차도라 함은 전용자동차도이외의 자동차도로를, 전용자동차도라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용자동차(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운송사업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통의 용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