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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69.8.4 법률 제2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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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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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도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8·4>
②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자동차도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도로를 개설하여 자동차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기명의로써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로부터의 화물운송의 중계 또는 수취
2. 타인의 명의로써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의 화물운송의 위탁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의 운송화물의 수취
3.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리용하는 화물의 운송
⑤이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8·4>
⑥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와 자동차도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자동차도라 함은 자동차교통의 용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고속자동차국도를 제외한다)를, 일반자동차도라 함은 전용자동차도이외의 자동차도로를, 전용자동차도라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용자동차(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운송사업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통의 용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