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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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세틸렌·아세트알데히드·일산화탄소·에탄·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에틸렌·산화에틸렌·염화에탄·염화비닐·염화메탄·수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이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메탄·브탄·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브타디엔·브틸렌·메틸에테르·브롬화메탄·석탄가스·암모니아 및 기타의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의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의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포스겐·염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아황산가스·브롬화메탄·암모니아·일산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메탄·석탄가스·산화에틸렌·모노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이황화탄소·불소 및 기타의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위험시설"이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시설중 가연성가스의 발생이나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설치실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말한다.
4.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소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6.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로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을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에 따르는 도관을 제외한다)중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의 가스(그 원료가 되는 가스를 포함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8.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9.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가연성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의 것을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가스의 기상부에서의 상용압력이 1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것에 의하여 저장탱크 내의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저장탱크를 말한다.
11.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의 처이용적(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하는 가스의 용적(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의 상태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가 아닌 가스로 하는 설비를 말한다.
13.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트·철강·알미늄·유리·몰탈·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재료를 말한다.
14. "보안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5. "보안거리"라 함은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 및 제2종 보안시설까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할 간격으로서 별표 1에 정한 거리를 말한다.
16. "제1종 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학교·병원·백화점·시장·호텔과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단일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수용정원 300인이상의 공연장·공회당·교회
다. 수용정원 20인이상의 아동복리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형문화재(박물관을 포함한다)
마. 폭발성물질 또는 인화성물질의 저장소
바. 종이·직물·목재등 가연성물질의 저장소
17. "제2종 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단일건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것.
제3조(허가신청서등)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나 수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표 2에 한한다)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시·도교육감의 인정서(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변경허가신청서)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나 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대한 설계도 또는 설명서(시설·공정·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소의 위치 및 주위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의 신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고압가스 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은 별표 3 내지 별표 7과 같다.
②고압가스중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는 방화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품질검사의 대상범위등)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품질검사의 대상범위는 자가소비용 이외의 산소·수소 및 아세틸렌으로 하며, 그 검사방법과 검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조(용기등의 제조 또는 수리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별표 9 내지 별표 11과 같다.
제8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신고와 휴지한 사업의 재개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공급자의 권고조치신고서)
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자율관리기관의 설치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추천을 받아 고압가스의 종류별 업종별로 자율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안전관이자(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말한다)를 채용하고 있을 것
2. 당해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자율관리기관은 매 6월마다 1회씩 사업자의 시설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자율관리기관별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그 점검은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지 3월이 경과한 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이자의 채용·해임 또는 퇴직신고서)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안전관이자의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의 사본
2. 안전관이자의 취업동의서
제12조(완성검사등)
①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완성(보안)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검사의 검사신청서는 완성검사 eh는 보안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20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6월마다 1회 보안검사를 받아야 하되,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로로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를 한 자는 매1년마다 1회 보안검사를 받아야 하되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는 별표 3 내지 별표 7 및 별표 9 내지 별표 11에 규정된 시설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는 별표 13에 규정된 시설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공사는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완성(보안)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완성(보안)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⑥공사는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신청인과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보안)검사신청서를 다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검사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제조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 3 내지 별표 7 또는 별표 9 내지 별표 11, 별표 14, 별표 18 내지 별표 20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생략업체의 검사시설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생략업체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은 별표 12에 의하고, 검사요원은 영 별표 3에 정하는 안전관이자로 한다.
②허가관청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생략업체의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1회이상, 그 업체가 제조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공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보안검사의 기준 및 용기·기기·기구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생략업체가 자체 검사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해예방규정)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시설의 위해예방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와 월 300킬로그램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위해예방규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의 용기·기기·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안전관이자 또는 고압가스취급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소의 안전관리(시설의 경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종업원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
2. 안전관이자 또는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는 위해발생시의 긴급조치방법 및 비상연락망체제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것.
3. 가스설비는 그 작동상황을 매일 1회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설비를 보수하거나, 기타 필요한 위해예방조치를 하는 것.
4. 고압가스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안전장치·긴급차단장치는 항상 작동상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내압시험 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하는 것.
5. 가연가스 및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과 사용시설은 항상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
6.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과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누설된 때의 재해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방법을 종업원에게 주지시키는 것.
7. 고압가스의 충전에 있어서는 최고충전압력(압축가스) 또는 최대충전량(액화가스)이하로 하는 것.
8. 안전관이자 또는 고압가스취급책임자의 유고시의 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가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를 받은자 및 용기·기기·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자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위해예방규정중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사업소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업소내의 모든 사람에게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위해예방규정의 준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주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소로서 수용정원 50명이상인 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제1종 보안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가정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특정고압가스사용 예정량이 월 300킬로그램(액화가스의 경우) 또는 월 400세제곱미터(압축가스의 경우)이상인 자
4.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자.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5. 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종류마다 사용 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제1항의 신고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에 필요한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8조(고압가스 취급책임자)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취급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을 가진 자.
2.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소에서 1년이상 당해가스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당해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하여 2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정고압가스취급책임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제19조(용기검사의 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용기의 재검사기간)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용기의 부속품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장치된 고압가스 충전용기(용기의 부속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충전된 당해가스의 사용 종료시까지 재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1.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인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2. 내용적이 500리터미만의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3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3.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인 이음새 없는 용기는 제조 후의 경과연수가 20년미만의 것은 5년(내용적이 500리터미만의 것은 3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2년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용기가 재검사 받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내용적이 5,000리터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6년이상의 것은 1년
2.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의 부속품은 2년
제21조(용기의 검사기준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2조(불합격용기의 파기방법)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용기의 파기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3조(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제24조(용기의 도색)
영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도색 표시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16중 2의(1)과 같다.
제25조(가스충전대장)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기호·번호·충전량 및 그 인수자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가스충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스충전대장은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기·기구검사의 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기·기구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기·기구의 합격표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기·기구의 각인 또는 표시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제28조(기기·기구의 검사기준등)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은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로서 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고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3톤)미만의 기기(수리 또는 수입한 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가 행한 자체시험성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기의 제조업자가 자체시험을 하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은 기기의 제조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이자가 직접 행하거나 그 입회하에 행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에는 당해안전관이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안전관이자는 영 별표 3에 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기기의 사용전에 당해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시험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결과서를 그 기기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설치한 위치의 적합여부.
2. 냉각수배관의 적합여부.
3. 단수보호장치 설치여부.
4. 냉매의 누설여부.
5. 기기의 제조업자 및 시험을 행한 자의 성명.
6. 시험연월일.
7.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9조(특정설비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특정설비는 저장탱크와 그 부속품인 밸브·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로 한다.
제30조(특정설비의 검사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31조(특정설비의 합격표시)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의 각인 또는 표시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제32조(수입신고서)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수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
2. 시험성적서(고압가스 수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출국의 공인검사서(검사제도가 없는 국가에 있어서는 공인 기관의 인정서 또는 추천서)
제33조(보안교육의 실시방법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방법은 별표 22와 같다.
제34조(수수료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 2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공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5조(검사원)
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2. 이공계대학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구제공업전문 초급대학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
3. 전문대학(구제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검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36조(냉동능력의 산정기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냉동능력의 산정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15호,19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격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완성(보안)검사필증, 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 기기검사필증, 기구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 신청중인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특정고압가스 취급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취급책임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용기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용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용기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용기로서 1973년 2월 1일이전에 검사받는 용기에 대하여는 1979년 6월 30일까지, 1973년 2월 1일이후 1974년 1월 31일 사이에 검사받는 용기에 대하여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1974년 2월 1일이후 1975년 1월 31일 사이에 검사받은 용기에 대하여는 1980년 6월 30일까지, 1975년 2월 1일이후에 검사받는 용기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용기·기기·기구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기기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기구제조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본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