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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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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불당로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당로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로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로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로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리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로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로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로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로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로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로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로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로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로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로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로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로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리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