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로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로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5310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71조제2항의 규정중 제1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 및 제4호의 은행사업(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로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로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로동조합으로 본다. 제4조 (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로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로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로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로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로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로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로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로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로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로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로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로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로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적조정·중재는 이 법에 의한 사적조정·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중재는 이 법에 의한 조정·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료된 로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로동조합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로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행한 신고, 신청, 요구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로동위원회에 행한 요청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행한 명령, 지명, 결정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로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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