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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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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