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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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프로판·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가스용품제조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가스용품제조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저장소"라 함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5조(저장소의 설치허가)
①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 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가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승계)
①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양수자·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8조(허가의 취소등)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이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③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체검사)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시설·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를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해방지조치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의 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
①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의 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1인이상을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의 자체검사)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을 완성검사시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공기록등의 보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급시설의 림시합격)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림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합격으로 된 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검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류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용도· 사용방법·보증기간등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갱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정량판매)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한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붙이는 용기의 종류, 증지의 규격 및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판매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증지가 훼손된 용기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불량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또는 건물안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용기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가스공급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료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제외한다) 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료금이 적정할 것
2. 료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과 집단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제27조(공급규정의 변갱명령)
시·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리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게 그 공급규정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변갱한 때에는 영업소·사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신고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용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림시령치할 수 있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등의 승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와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허가관청등의 조치)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33조(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정명령)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보고·검사등)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용품의 수거)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액화석유가스의 분석시험 및 가스용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액화석유가스 또는 가스용품을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수삭료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검사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삭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설치)
①가스의 안전관리와 류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내에서 정제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수출에 의한 판매를 제외한다) 시에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액화석유가스의 수입시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3. 석유정제업자외의 자가 제조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에 당해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징수비률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수입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에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정체리자률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교육·홍보사업의 보조
2. 가스류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융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안전관리사업에의 보조 또는 융자
제4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 가 이를 관리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제31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벌칙)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 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4조(벌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자 또는 제 3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갱한 자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6항·제6조·제7조제2항·제13조제2항·제21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제27조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48조(과태료)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2조제4항·제14조제3항·제15조제4항·제25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9조제3항(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③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 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9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704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기타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가스충전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가스판매업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역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간역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압가스저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구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기구제조업허가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받은 보안검사 및 정기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용신고로 본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조성기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