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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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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3.26, 2019.8.20, 2022.2.3]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5. 삭제 [2019.3.26]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0.2.4] [[시행일 2020.8.5]]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