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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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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판매 부과금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제20조를 준용한다.
② 비상시의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