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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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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