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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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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