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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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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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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8·4, 1986·12·31>
②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삭제<1986·12·31>
④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1·12·31>
1.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2.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
3.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⑤이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8·4>
⑥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86·12·31>
⑦삭제<1986·12·31>
⑧삭제<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