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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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9·24>
1. "제1종제조자"라 함은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온도 섭씨 0도, 압력 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의 상태로 환산한 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일 30입방미터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종제조자"라 함은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난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3. "제3종제조자"라 함은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30입방미터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제4종제조자"라 함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3톤이상인 설비(제2종제조자의 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로 냉동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세틸렌·아세트 알데히드·일산화탄소·에탄·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에틸렌·산화에틸렌·염화에틸·염화비닐·크로루메틸·수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이황화탄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메탄·브탄·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브타디엔·브틸렌·메틸에에텔·브름메틸·석탄가스·암모니아 및 기타의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의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의 것을 말한다.
6. "독성가스"라 함은 포스겐·염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아황산가스·브름메틸·암모니아·일산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메틸·석탄가스·산화에틸렌·모노메탈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이황화탄소·불소 및 기타의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의 것을 말한다.
7. "고압설비"라 함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 및 당해 고압가스의 탱크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8. "위험시설"이라 함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제조에 따른 저장시설 및 도관에 의한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중 가연성가스의 발생이나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설비 설치실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9.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10. "저장탱크"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장치된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11. "비열처리재료"라 함은 용기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오스트나이트계 스텐레스강·내식알미늄합금판·내식알미늄합금단조품 기타 이와 유사한 열처리의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12. "열처리재료"라 함은 용기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비열처리재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13. "이동식제조설비"라 함은 고압가스 제조설비로서 지상을 이동하며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14.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트·철강·알미늄·유리·몰탈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 재료를 말한다.
15. "제1종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학교·병원·백화점·시장·호텔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수용정원 300인이상의 공연장·공회당·교회.
다. 수용정원 20인이상의 아동 복리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형문화재(박물관을 포함한다).
마. 폭발성물질 또는 인화성물질의 저장소.
바. 종이·직물 또는 목재등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
16. "제2종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미만인 것
제3조(냉동능력의 산정기준)
제2조제2호의 냉동능력의 산정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2.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를 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또는 섭씨 35도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를 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름메틸 및 액화산화에틸렌.
제5조(고압가스 제조의 허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압가스저장의 허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300입방미터미만의 압축가스 또는 3,000킬로그램미만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장소마다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9·24]
제7조(고압가스 판매의 허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판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한 고압가스를 그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별표2 내지 별표5와 같다.
②고압가스중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는 방화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기타 허가기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용기 및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34조 내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0조(기능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5·9·24]
제11조(기능사의 고용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의 고용구분은 별표6과 같다.
제12조(용기나 기기의 제조업등의 허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나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기나 기기의 제조시설기준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나 기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은 각각 별표7 및 별표8과 같다.
제14조(용기나 기기의 적용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범위는 내용적 3데시리터이하의 용기와 저장탱크를 제외한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및 이에 장치되는 안전벨브로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범위는 0.75킬로왓트를 넘는 동력을 사용하는 냉동설비로서 이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으로 한다.
제15조(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용기나 기기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공정·고압가스의 종류·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명령)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허가업소·신고업소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와 보안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2. 법 제13조·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수리시설의 개선명령.
3.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개선명령.
4.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의 신고에 따라 고압가스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위해 방지상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용기나 기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기술의 개선명령.
6. 기능사의 현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 고용구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시정명령.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 수강명령.
8. 법 제5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능사의 해고명령.
제17조(수입신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또는 용기를 수입한 자는 통관예정 7일전까지 양륙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고압가스보안협회의 회원자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보안협회(이하 "보안협회"라 한다)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직업훈련법에 의한 고압가스 기능사 기능검정위원인자 또는 그 위원이었던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9조(보안협회의 정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0조(보안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협회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
3.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품질검사.
4. 법 제7조 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와 보안검사.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와 그 재검사.
6.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
7. 기타 전 각호의 부대사업.
제21조(승인 및 보고)
①보안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보안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제22조(보고)
도지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중 법 제3조제4항·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법 제9조제4항·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법 제16조제1항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보안협회에 위임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810호,1973.8.16>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그 시설을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1종 제조자로, 동조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2종 제조자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3종 제조자로, 동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제조업자 및 기타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4종 제조자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7829호,1975.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저장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대상이 아니였던 자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게된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의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이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별표4중 1의(1) 및 별표5중 1의(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1. 생략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