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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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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제5항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