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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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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