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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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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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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