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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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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