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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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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