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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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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