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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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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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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