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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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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