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5호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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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8.12.3, 2020.3.18, 2020.8.5]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용기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을 말한다]을 말한다.
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ㆍ하역설비ㆍ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나. "제조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다. "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치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제조소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바. "사용자공급관"이란 마목1)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사.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20. "일반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제8호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3.18]
법 제2조제8호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3.18]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17.7.11]
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법 제5조제1항·제2항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3조제1항제2호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1. 저장능력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것
[본조제목개정 2020.3.18]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법 제5조제3항 본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2021.12.16]
1. 사업소의 이전
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표 4 제2호가목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4.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공급권역의 변경
나. 제조소의 위치 변경
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18.12.3, 2020.3.18]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
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
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
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
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1.12.16]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
3. 제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크로리를 양도하거나 파기(破棄)하기 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증 등)
법 제5조제1항·제2항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도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 성과도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법 제5조법 제8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 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의 준수 여부
2.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의 준수 여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반기준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공정도(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액화석유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사업계획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20.3.18]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1. 2015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9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0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액화석유가스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 양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해당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제27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3.18]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위반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3. 위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
5.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8.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등의 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설소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부담 금액의 산출근거
5. 가스 사용량의 측정 방법
6. 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7.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가스 사용신청의 절차
11.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2. 시행일
13.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 신청의 절차
9.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0. 시행일
11.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8]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본조신설 2020.3.18]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전문개정 2020.3.18]
제40조
삭제 [2020.3.18]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제5장 안전관리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3.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9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9 제4호나목5)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ㆍ차단 및 지진 감지ㆍ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가구 또는 사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일 것
[본조신설 2020.3.18]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20.8.5, 2021.12.16]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법 제37조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1호·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1.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에게 공급중지나 공급제한을 명령하고, 수요자에게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가.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다.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가 별표 20 제1호가목5)의 연소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1호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가스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가스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명령: 별지 제32호서식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
3. 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확인: 별지 제34호서식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3호의 경우
나.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2와 같다.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3.18]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 (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3호가목2)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조소의 경우: 10일
2. 배관 및 정압기의 경우: 5일
[본조신설 2020.3.18]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20.3.18]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액화석유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본조신설 2020.3.18]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
[본조신설 2020.3.18]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3.18]
1. 시공기록: 다음 각 목의 모든 기록
가. 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管)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기록 및 성적서
나. 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도면
다. 비파괴검사의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라.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電位) 측정의 결과서
마.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의 사진
2. 완공도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나)(6)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제1항제1호의 시공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제1항제2호의 완공도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호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을 내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 다음 각 목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공기록
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완공도면
2.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공도면의 사본(제51조제71조에 따른 완성검사 시 완공도면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되는 변경공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을 전체 교체하는 공사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는 공사
3) 용기보관실의 방호벽의 기초를 변경하는 공사
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하)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마.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관경(管徑)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바.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제2호의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공사 전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
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것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 별표 7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 본관
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
3.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4.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 제49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해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⑥ 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나.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본조신설 2020.3.18]
제52조(정기검사)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6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12.16]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공감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다만,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 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협의하여 정한 날
2. 휴지(休止) 중인 시설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
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3항 각 호,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⑤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3조(수시검사)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6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1.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2.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 2020.3.18]
1. 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나. 그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5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2.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등)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 명령)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제조일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소기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연소기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점화봉 이탈 시 막음조치 등 연소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
제66조(안전교육)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삭제 [2020.3.18]
제68조
삭제 [2020.3.18]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11, 2018.12.3, 2020.3.18, 2021.12.16]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9.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16]
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6]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별로 정한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기
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4항 각 호,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16]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자
2.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미만인 자
3.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
⑧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1, 2021.12.16]
1.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2.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12.16]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16]
1. 공개대상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공개범위
가. 사용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주소)
나. 사용시설의 검사일자, 검사 종류 및 결과
3. 공개방법 및 시기
가. 공개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
1)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나. 공개시기: 검사일자가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용품의 범위: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같은 호 하목에 따른 다기능보일러. 다만, 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별도 설치(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3호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안전장치의 수를 초과하여 사용자(건축주를 포함한다)에게 판매하는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는 제외한다.
2. 안전장치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
3. 안전장치의 설치기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
[본조신설 2020.8.5]
제72조(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해 영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통보내용을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72조의3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별표 20의2에서 같다)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별표 20의2에서 같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 제72조의5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1. 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2. 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3. 해당 건설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점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입회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입회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지하상가 공사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20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18]

제6장 감독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사고의 통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제7장 보칙

제75조(보험가입 등)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48호서식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수수료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2017.7.11]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0.8.5]
1. 삭제 [2020.8.5]
2. 삭제 [2020.8.5]
3. 삭제 [2020.3.18]
4. 삭제 [2020.8.5]
5. 삭제 [2020.8.5]
6.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1.12.16]
1. 삭제 [2017.7.11]
2. 삭제 [2017.7.11]
3.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제1항제1호의2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12조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 삭제 [2017.7.11]
9. 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 제4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17.7.11]
12.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2015년 1월 1일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 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 삭제 [2017.7.11]
21. 삭제 [2017.7.11]
22. 삭제 [2017.7.11]
23. 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 제77조제1항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본조신설 2015.12.30]
부 칙[2015.7.29 제1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한 용기가스소비자부터 적용한다.
③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④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충전·판매 관련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⑥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8)사)(4) 및 별표 6 제1호가목5)마)(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추가되는 벌크로리부터 적용한다.
⑦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2호가목2) 및 같은 별표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저장설비부터 적용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나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를 충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5년 3월 12일 이후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제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 안전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부터 같은 규칙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공하는 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저장설비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설비부터 중간밸브까지의 호스를 강관 또는 동관 등의 배관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지상에 설치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건축물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공사
제4조(시정 통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한 시정 통보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 통보로 본다.
제5조(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17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3월 2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본문, 별표 6 제1호가목7)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별표 6 제1호가목7) 및 별표 6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저장능력 합산에 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가스용품 제조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소시설·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3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같은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배관 설치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3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설치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 같은 호 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6> 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9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7>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8)나)·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제2호가목4) 중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8>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의 저장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
2.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저장능력이 해당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9>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 및 제3호가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년 1월 28일에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0>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30 제1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제2호가목5)타) 및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 시 시공표지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납 가스요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별표 13 제3호가목2) 후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11 제2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3호가목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1)마)(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 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가목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5)카)에 따라 설치한 소매점 및 전시장은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8 제2호 파목 또는 같은 호 서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3.18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1)러), 별표 6 제1호나목1)아), 별표 13 제5호사목,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공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4, 제72조의8, 제72조의9 및 제72조의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법률 제164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공사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가스공급시설로서 공사계획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공감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7)다)ㆍ8)다) 및 같은 호 나목1)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라)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3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 칙[2020.8.5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제1호다목3), 제2호다목3) 및 제3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설(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4.1 제415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바)(1)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12.16 제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의 허가(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포함한다)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