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59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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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 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8.18]]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 [기화(氣化) 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3.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개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
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하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휴지 등의 신고)
액회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승계)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7.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9.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1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2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21.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2. 제34조를 위반하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23.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징금)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관리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 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칙 관리, 자료·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차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이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는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한 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③수요자 등은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자)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니·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설의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3조제4항, 제6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 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8.18]]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 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검사시설,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 산업규격을 표시하여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교환·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판에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 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회석유가스에 대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시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제28조(안전교육)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 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제6조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제32조(공제사업)
①사업자단체가 제3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보험가입)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3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실·판매시설·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8.18]]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시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청문)
허가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8.18]]
1.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3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시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3조(처분의 요구 등)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중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6조(벌칙)
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5항의 형(刑)과 같다.
⑦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제1항과 제5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7조(벌칙)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제6항 또는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정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8.18]]
1. 제3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제3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8.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8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9.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0. 제21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
1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1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제51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5.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36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1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중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시설로 바꾼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6.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 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지제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1983.12.31 제37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기타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가스충전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가스판매업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간이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압가스저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구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기구제조업허가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받은 보안검사 및 정기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용신고로 본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조성기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1.11.30]
부칙 [1991.11.30 제441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704호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8.4 제49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2.12 제51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1996연도 관리·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⑤생략
부칙 [1999.2.8 제58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및 제4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7호·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등을 받은 시공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합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제65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간검사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9.29 제69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판매시설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때에는 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그 시설을 갖춘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5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