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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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17, 1991.3.15, 1991.6.3, 1994.3.9>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밖의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의 폭발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의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의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 및 그밖의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설비를 말한다.
4.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가연성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의 것을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저장탱크를 말한다.
5의2.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한 저장탱크를 말한다.
5의3.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액화가스저장탱크로서 초저온저장탱크외의 저장탱크를 말한다.
5의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의5.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여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용기를 말한다.
5의6. "저온용기"라 함은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액화가스충전용기로서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를 말한다.
6.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1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1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제외한다)중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의 가스(그 원료가 되는 가스를 포함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9.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 및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장치를 말한다.
11.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12.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온도 섭씨0도, 게이지압력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의 상태를 기준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3.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이트·철재·알루미늄·모르타르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4.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5. "안전거리"라 함은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이로서 별표 1 제1호에 정한 거리를 말한다.
16. "제1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가. 학교·유치원·새마을 유아원·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 극장·교회 및 공회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7. "제2종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18.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 제2호에 의한 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9.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에어졸제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라이터연료가스충전용·용접용 및 절단용등으로 사용하는 1회용의 용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음매 없는 용기로서 내용적이 1리터미만인 용기는 접합용기로 본다.
②법 제3조제1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및 영 별표 2의 고압가스저장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개정 1985.12.24, 1994.3.9>
1. 액화가스는 3톤.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는 3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는 10세제곱미터)
③법 제3조제4호 및 영 별표 2의 냉동제조란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 별표 1 제3호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냉동능력3톤을 말한다.<개정 1994.3.9>
④삭제<1994.3.9>
⑤법 제3조제5호 및 영 별표 2의 특정설비제조란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기화장치·역류방지밸브·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역화방지장치·압력용기 및 그밖에 고압가스설비중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등이 필요하다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압가스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4.3.9>
⑥영 별표2의 고압가스특정제조란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89.3.17, 1994.3.9>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의 시설중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시설중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3. 철강공업자의 시설중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4.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제조시설중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5. 그밖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의 설치, 고압가스의 판매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에 관한 허가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의 설치, 고압가스의 판매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5. 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영 제3조제1항·제3항 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이 고압가스의 제조·판매,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이하 "기술검토서"라 한다)(고압가스판매허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항 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고압가스판매허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호의 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한다)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8.6]
제3조의2(허가증·신고필증)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신고필증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6]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제외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3.9>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위치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설비
5.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능력변경
6. 배관의 내경의 변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 변경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③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를 하는 법인 또는 용기등의 제조를 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그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4.8.6]
제5조(기술검토의 신청서)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6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2
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3.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5.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전문개정 1994.8.6]
제7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8,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8조(용기등의 수리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당해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용기등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당해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수이자는 당해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용기등을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제9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8.6>
②사업을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6.22]
제10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승계를 한 자는 승계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5.27, 1994.8.6>
1.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2. 계약서 사본(상속으로 지위승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1994.3.9>
[전문개정 1990.6.22]
제11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3.15, 1993.5.27>
②공급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시설의 개선명령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3.15, 1994.3.9>
1. 액화가스는 2톤.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는 2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④허가관청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규정이 당해 시설의 안전유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5.12.24, 1989.3.17, 1991.3.15, 1994.8.6>
⑤허가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공사로부터 당해 안전관리규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4, 1994.8.6>
제13조(자체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완성검사·정기검사·안전진단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6월(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0일사이에, 별표 2 내지 별표 6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시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15, 1994.3.9, 1994.8.6>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 7 내지 별표 9, 별표 13 내지 별표 15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은 별표 16에 의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자체검사의 대행)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고압가스의 제조신고를 한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은 관련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은 관련 검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8.6>
[전문개정 1991.3.15]
제1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7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충전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고압가스판매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충전대장과 고압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위해방지조치신고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방지조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안전관이자의 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각각 당해 신고서로써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에 갈음한다.<개정 1989.3.17>
②영 별표 3의 자격구분란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각각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 냉동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 및 사용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4.3.9>
제18조(검사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중간검사신청서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의제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는 별표 2 내지 별표 9 및 별표 18에 규정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별표 2 내지 별표 5 및 별표 18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④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최근의 정기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월사이에,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연 1회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소내에 있는 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저장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1.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의 경우 : 1년
2.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의 경우 : 2년
⑤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의 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그 신청인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⑦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중간검사·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와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로 한다)를 다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8.6]
제18조의2(임시사용)
법 제16조제3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2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4.8.6]
제18조의3(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
2. 시설규모 및 관리실태로 보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1994.8.6]
제18조의4(안전진단의 시기)
①제18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첫번째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날 또는 최근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4년(최근의 안전진단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6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인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의 3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4.8.6]
제18조의5(안전진단의 기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4.8.6]
제18조의6(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제조시설별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는 안전진단반을 편성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진단반원중 일부는 공사의 이사장이 위촉한 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공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법을 함께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6]
제19조(정기검사등의 생략)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또는 생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면제(생략)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8.6>
②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 19에 의하며, 인원은 허가관청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개정 1994.8.6>
③영 제13조제3항 또는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6>
1. 자체검사계획서
2.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상황
3. 자체검사계획서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④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허가관청에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4, 1994.8.6>
⑤영 제14조제1항제11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4.3.9>
제20조(용기등의 검사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용기등의 검사·재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②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영 제1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4조제1항제10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를 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9.3.17>
제21조(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용기의 부속품과 내용적 20리터미만의 용접용기 및 자동차용용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 도래당시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장치된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당해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한다.<개정 1991.3.15, 1994.3.9>
1. 내용적 500리터이상인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2. 내용적 500리터미만인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3년(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3. 내용적 500리터이상인 이음매없는 용기는 5년
4. 내용적 500리터미만인 이음매없는 용기는 3년. 다만, 제조후 첫번째 실시하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온도를 섭씨 영하 50도이하로 하여 저장하는 것과 역화방지장치·역류방지밸브·자동차용 가스자동 주입기·냉동설비로 쓰이는 특정설비 및 내용적 125리터미만인 용기부속품(제27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부속품을 제외한다) 및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압력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초저온저장탱크·평저형저온저장탱크·역화방지장치·역류방지밸브·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된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를 제외한다)·냉동설비로 쓰이는 특정설비와 내용적 125리터미만인 용기부속품(제27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부속품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2.24, 1986.12.30, 1989.3.17, 1991.3.15, 1994.3.9, 1994.8.6>
1.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다만, 당해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한 탱크의 경우에는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이동하여 고정한 때까지의 기간
2. 저장탱크(이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는 제조후 5년마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3년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외의 특정설비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특정설비와 함께 설치된 것은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5.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외의 특정설비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특정설비가 없는 설비에 설치된 것은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다만, 압력용기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그밖의 용기의 부속품 또는 특정설비는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제22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수리방법은 별표 9에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 별표 15에 규정된 특정설비검사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제23조(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①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된 압력용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1에 의한 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1994.8.6>
②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의 생략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3.9>
1. 삭제<1994.3.9>
2. 냉동기
3.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4. 그 밖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4.3.9>
제25조(용기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①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기준·검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개정 1994.3.9>
1. 별표 7 내지 별표 9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에 따라 제조된 것일 것.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가 검사요원책임하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그 기록이 유지된 것일 것.
4. 용기는 별표 13, 냉동기는 별표 14, 특정설비는 별표 15에 의한 검사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3.9>
제26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공사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는 용기는 당해용기에 표시된 내압시험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7제2호에 정한 기술기준 및 별표 13제2호에 정한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용기의 불량의 원인과 정도등을 분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3.9>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불량품을 제조하게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당해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 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3.15]
제27조(용기의 내용연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내용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3.9>
1. 내용적 20리터미만의 용접용기는 10년
2. 자동차용용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령기간
3. 내용적 125리터미만의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의 부속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12.24, 1994.3.9, 1994.8.6>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25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세렌화수소, 모노게르마늄, 디실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3.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5.27>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그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3.9>
제29조(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30조(수입신고)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또는 용기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되,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생략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용기등의 규격·구조·재질 및 성능이 기재된 제조자의 자체시험성적서 및 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수입하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및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그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32조(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보험금액등)
①영 제16조제1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를 말한다.<개정 1994.3.9>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3.9>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24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의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24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억원이상.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부상자가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④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신설 1994.3.9>
⑤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4.3.9>
⑥재무부장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3.9>
제34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8.6>
②위원장은 공사의 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이사장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3.9>
③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기술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기술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5조(기술위원회의 직무)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3.9>
1. 상공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의 기술적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
4.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공사의 이사장이 요청하는 가스안전의 기술적사항
제36조(기술위원회의 운영규정)
기술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수수료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5와 같다.<개정 199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6>
③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 기타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신설 1994.3.9, 1994.8.6>
제38조(검사기관의 지정<개정 1994.8.6>)
①영 제21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8.6>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제원
②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1994.8.6>
③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6>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1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⑤시·도지사는 법 재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1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신청을 한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확인을 한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신청을 한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검사기관은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다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6]
제38조의3(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본조신설 1994.8.6]
제39조(검사원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2. 이공계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
3.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전문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2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기준등에 관한 특예)
상공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를 정하거나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4.3.9>
<제66호,1984.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제1호(6)의 운반금지에 관한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별표 22제2호(17)의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에 관하여는 별표 1제1호의 안전거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특정설비재검사기간이 경과한 특정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것중 1969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1970년 1월 1일이후 1974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6월 30일까지, 1975년 1월 1일이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적 200세제곱미터이상의 특정설비는 1987년 6월 30일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각종 서식·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2호,1985.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1호·별표 22 제1호(8)-3·(15) 및 별표 22 제2호 (18)의 개정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별표 7 제2호 (12)·(14) 및 (15)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저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저장허가의 대상이 된 고압가스저장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저장탱크 저장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별표 3 제1호 (10) 및 별표 22 제2호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9호,198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3호,1989.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제1호(6), 별표 3제1호(4) 및 별표 4제1호(1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기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3제4호 가목 (2)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정기교육까지의 기간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1호,1990.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8호,1991.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8조제2항·별표 3제2호(41)(다) 및 별표 13제2호 라목(4)단서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별표 22제1호(1)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별표 25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되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시설기준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다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를 "장애인복지시설로서"로 한다.
③내지 ⑬ 생략
<제5호,199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호,199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21조제1항제2호·제24조제1항제3호·제33조·별표 2제3호(10)·별표 3제1호(16)의 단서·(62)의 단서·별표 13제2호 라목(4)의 단서·별표 15제2호(26)의 단서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제18조제2항·제25조·별표 3제2호(32)(가)·별표 7제2호(7) 및 별표 13제2호 다목(2)(자)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염소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하여는 별표 3제2호(32)(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판매자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제1호(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외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4호,199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8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3제2호 라목(4)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자체검사시기에 관한 부분은 199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3제1호 및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중 1976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5년이전에, 1980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6년중에, 1988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을 수 있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호,1995.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