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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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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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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과 자동차운송주선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이라 함은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화물운송글약을 중개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위하여 화주와 화물운송글약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자동차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