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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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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2.25, 2017.8.24]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10.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