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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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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전문개정 2008.7.16]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