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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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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9.2.21]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