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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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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39조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53조제2항제3호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19.2.21]
1. 삭제 [2019.2.2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제1호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6. 삭제 [2019.2.21]
7. 제51조제1항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2.4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