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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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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