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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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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전문개정 2015.4.9]
[본조개정 2017.1.26 제58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