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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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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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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6 종전의 제58조의3은 제58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