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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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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1.26]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