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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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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