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