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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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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⑥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