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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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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고의 통보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