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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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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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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