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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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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제5항·제6항제52조의2 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