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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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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