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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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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