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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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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정보지원센터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압가스배관 매설 확인 사항을 지체없이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