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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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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