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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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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신청서 등)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3, 2019.2.21]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4.8.13, 2015.9.17, 2016.7.1, 2019.2.2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등록증(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8.13, 2015.9.17]
④삭제 [2012.10.5]
⑤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⑥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용기 제조등록증, 냉동기 제조등록증 또는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