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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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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9] [[시행일 2016.1.29]]